영동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고 제2022-001호 「영동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 및 강사 채용 공고 영동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센터사업?아이돌봄사업 운영을 위한 직원 및 강사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9일 영동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모집분야 | 모집인원 | 담당업무 | 비고 | 가족상담사 | 1명 | 가. 가족상담 (개인?부부?자녀 등) 나. 임신출산갈등 상담 다. 상담교육 관련 사업 수행 라. 그 외 센터 및 행정업무 수행 등 | | 팀원 (취학준비 학습지원 사업) | 1명 | 가. 다문화가족 미취학 아동 기초 한글, 기초 수학, 읽기?쓰기 등 학습지원 나. 다문화가족 미취학 아동 대상 학교 적응력 향상 을 위한 초등학교 생활?교육 과정 등 안내 및 사업 홍보, 실적 관리 등 다. 그 외 센터 및 행정업무 수행 등 | | 언어발달 지도사 | 1명 | 가. 언어발달촉진교육사업 나. 자원봉사자 모집?관리 다. 그 외 센터 및 행정업무 수행 등 | | 강사 (초등지도사) | 1명 | 가. 관내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자녀 방문 학습 지도 및 멘토 역할 나. 기타 센터 협조업무 | | 다이음 사업 강사 | 2명 | 가. 유치원, 어린이집, 지역아동복지센터, 학교, 시설 등 다양한 지역공동체를 찾아 가는 다문화 친화 활동 운영 나. 다이음 사업 프로그램(강의안) 제작 및 운영 | | 아이돌보미 | 5명 | 가.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업무 수행 나. 아동의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등 안전배려 다. 기타 사업관련 업무 수행 | |
2. 응 시 자 격 모집분야 | 자격요건 | 가족상담사 | 가. 가족상담 관련 전공학과의 석사과정 이상 수료한 자 ※ 가족상담관련 전공(대학원) : 가족(부부)상담, 가족치료, 교육심리 (아동?청소년?노인) 상담, 가족 관계, 정신의학 등
나. 관련 전문 학회에서 발급하는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다. 관련 전문 학회에 소속되어 100시간 이상의 상담 실무경력자 또는 이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력을 가진 자 ※ 관련 전문 학회 기준 : 한국연구재단에 등록,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이상의 학술지 발간, 가족상담 관련 자격증 발행 후 10년 경과(자격증
명칭에 ‘가족’ 명시) 및 사단법인
라.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기관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관련기관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학과 전공분야 : 상담심리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아동학, 청소년학, 교육학, 사회학 등 ※ 관련기관 : 사회복지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 관련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등의 법률에 의한 각급 학교 등 ※ 위 자격사항 중 한 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자
| 팀원 (취학준비 학습지원 사업) |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 이상 소지자 나.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정교사 2급 이상 소지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이상 소지자 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2급 이상 소지자 ※ 위 자격사항 중 한 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자 | 언어발달 지도사 | 가. 언어치료학과, 언어병리학과 등 언어발달?촉진학과 전문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졸업예정자 포함)로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 강사 (초등지도사) | 가. 정규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학사 학위 소지자 나. 교원자격증 소지자 및 학원교사 등 유사경력자 등 다. 기타 다문화가정 방문교육 유경험자 등 ※ 위 자격사항 중 한 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자 ※ 초등학습지도 경험이 있는 자에 한하여 가산점 부여 | 다이음 사업 강사 | 가. 한국거주기간 2년 이상의 결혼이민자 나.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자격증 유요함에 한함 ※ 가, 나 모든 항에 해당되는 해당자 | 아이돌보미 | 가. 공통자격 ○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활동 희망자 ※ 파산 및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가 불가능한 자는 신청 불가 나. 우대요건 ○「영유아보육법」제21조 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유아교육법」제22조 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초·중등교육법」제21조 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의료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 가, 나 항에 하나 이상 해당자 ※ 자격증 소지사 및 양성교육 기 이수자(재활동자, 미활동자)는 양성교육 면제이며 실습은 20시간 실시 ※ 우대사항 · 1년 이상 아이돌보미 활동이 가능하며 공휴일, 저녁, 주말 시간 활동 가능한 자 · 업무수행에 대한 자가운전 가능한 자 |
3. 근 무 조 건 모집분야 | 근무조건 | 가족상담사 | 가. 근무기간: 2022년 3월 1일 (예정일자) 나. 보 수: 2022년 가족사업 안내 지침에 의거하여 1호봉 적용 다. 근무시간: 주40시간 라. 후생복지: 4대보험?출장비?명절수당?시간외수당 ※ 3개월 수습기간 (2회 연장 / 최장 6개월) 과 업무수행 평가 후 계속 근로 계약 체결 | 팀원 (취학준비 학습지원 사업) | 가. 근무기간: 2022년 3월 1일 (예정일자) 나. 보 수: 2022년 가족사업 안내 지침에 의거하여 1호봉 적용 다. 근무시간: 주40시간 라. 후생복지: 4대보험?출장비?명절수당?시간외수당 ※ 3개월 수습기간 (2회 연장 / 최장 6개월) 과 업무수행 평가 후 계속 근로 계약 체결 | 언어발달 지도사 | 가. 근무기간: 2022년 3월 중 (예정일자) ※ 최종 합격자는 온라인 교육 이수 후 근로계약 가능 (차 후 진행되는 집합교육 이수 필수) 나. 보 수: 2022년 가족사업 안내 지침에 의거하여 적용 다. 근무시간: 주40시간 라. 후생복지: 4대보험?출장비?명절수당?시간외수당 ※ 3개월 수습기간 (2회 연장 / 최장 6개월) 과 업무수행 평가 후 계속 근로 계약 체결 | 강사 (초등지도사) | 가. 근무기간: 2022년 4월 1일 ~ 11월 30일(8개월) 나. 보 수: 센터 내부 규정에 의거하여 적용 다. 근로조건 - 강사당「6명 아동 배치」하여「1회 2시간」 학습지도 - 주 24시간 (6명×2시간×2회) ※ 학습지도할 자녀수는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후생복지: 4대 보험, 교통비 지원 | 다이음 사업 강사 | 가. 강의기간: 3월 ~ 12월 예정 (총 50회기/1회당 2시간) ※강사채용 전 온라인 강사 양성교육 이수 필요 나. 강사수당: 시간당 50,000원 1) 근거 : 2022년 가족사업안내 지침에 의거 2) 나 항은 센터 사정에 의해 조정 될 수 있음 | 아이돌보미 | 가. 근무형태: 비상근(파견) 나. 근무장소: 영동군 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원칙) 다. 근무기간: 양성교육 및 현장실습 이수 후~12월 31일 까지 (매년 근무 평가에 의한 근로계약 갱신) ※ 센터일정에 의해 계약일 조정될 수 있음 라. 활동시간 : 1일 8시간 이내, 1주 40시간 이내 근로 원칙 ※ 부득이한 경우 주 12시간 범위 내 연장?휴일?야간 근로 실시 마. 후생복지: 4대 보험 또는 2대 보험, 교통비, 연차수당, 퇴직금적립, 명절상여금 지급 등 ※ 2022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 지침 의거 |
※ 첨부파일 "제2022-001호 공고문" 참조하여 본 센터 서식에 의거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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