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남구가족센터 2022년 제1차 아이돌보미 채용 공고 대구남구가족센터에서는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로 파견되어 활동할 돌보미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2. 2. 7. 대구남구가족센터장
1. 모집분야 및 지원자격 모집분야 | 아이돌보미 | 인원 | 0명 | 지원자격 | 1. 신체와 정신이 건강한 남구 거주자(등본 주소상 타구 지원불가) 2. 아이돌보미로서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한 자 - 영아 돌봄 가능한 자 - 월~토 7시~21시 사이 자유롭게 활동 가능한 자 - 주말 활동가능 한 자 우대 3. 양성교육 및 현장실습 이수 후 바로 활동 가능한 자 - 양성교육(80시간), 현장실습(20시간) 필수 이수 단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사 자격 소지자의 경우 양성교육 면제 4. 스마트폰, 컴퓨터 사용 가능한 자 - 아이돌보미 일정, 활동일지 등 어플 및 홈페이지를 통한 활동 <제한사항> 1. 파산 및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가 불가능한 자 2. 타 직종 종사 또는 개인 사유로 원활한 활동이 불가능한 자 |
2. 전형절차 및 일정
채용일정 | 서류접수 | 2. 7.(월) ~ 2. 21.(월) | 서류 합격발표 | 2. 23.(수) | 인·적성검사 | 2. 25.(금) | 면접심사 | 3. 3.(목) 14시(예정) | 최종 합격발표 | 3. 4.(금) |
양성교육 | · 4. 4.(월) ~ 4. 18.(월) · 대면 및 온라인(ZOOM) 병행 · 교육비 20만원 납부 · 백신접종 완료자(2차 접종 완료 후 14일 이상 경과)만 참여가능 | 현장실습 | · 양성교육 후 활동 돌보미와 2인 1조로 이용가정에서 실습 | ※ 상기 일정 및 교육 형태는 코로나19 방역 지침 및 기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제출서류 | [필수] 아이돌보미 신청서 1부(첨부양식 사용) 자기소개서 1부(첨부양식 사용)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이용 동의서 1부(첨부양식 사용) 주민등록등본 1부(뒷자리는 마스킹 * 처리) [해당자] 관련 자격증 사본 1부(보육교사,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사) 경력증명서 사본 1부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 1부 * 자격 증빙 서류가 없을 시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인정하지 않음 *증빙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한 것에 한함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주소 : 대구 남구 이천로 10, 대구남구가족센터 1층 연락처 : 053)475-2326 접수시간 : 평일 9:00~18: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접수 시, 백신 2차접종 완료자 또는 음성확인서(24시간이내) 확인자 가능 * 방문 접수처인 센터에서 서류 출력 및 작성 불가 | 유의사항 | 1. 제출된 서류는 본 채용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와 사실이 다를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응시원서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서류 미제출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3. 적격자가 없을 경우 응시자 전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임용절차에 따라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채용하지 않습니다. 5. 아이돌보미 근무태도 불량, 업무 위반 등과 관련된 사안은 여성가족부 「2022년 아이돌봄지원사업 노무매뉴얼」과 센터 「취업규칙」에 의거하여 조치됩니다. |
3. 아이돌보미 급여 및 직무
급여 | 1.돌봄수당 - 기본시급 : 9,170원 - 아래 활동 진행할 경우, 기본 시급에 다음의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 [시간제 종합형] 3,170원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2,750원 [기관연계서비스] 6,850원 [아동추가] (2명) 4,585원 (3명) 9,170원 2. 법정제수당 - 주휴일, 야간·휴일·연장 근로, 연차유급휴가 수당 산정등에 따라 발생하는 법정제수당 지급 * 기관에서 사전 연계·통보되지 않은 활동 시, 활동수당 미지급 | 직무내용 | 1. 근무장소 : 남구 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 친인척(4촌 이내) 활동 불가 2. 직무내용 *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 영아종일제 - 만 3개월 이상~만 36개월 이하 영아 대상 - 이유식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 시간제(일반형) - 만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 - 임시보육, 놀이활동, 등·하원서비스,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단, 36개월 이하 영아는 종일제 업무 병행)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 기관연계서비스 - 기관 내 설치된 보육시설 이용 아동 돌봄 보조 * 아동의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등 안전 배려 *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 수행 - 아동학대 범죄 의심징후 발견 시 112 수사기관 신고 -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로서 직무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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