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2-3호. 당진시건강가정지원센터 위촉직가족상담전문가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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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상담 위촉직가족상담전문가 모집공고 당진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생애주기에 따라 발생되는 가족 내 다양한 갈등과 문제의 해결을 위해 위촉직 가족상담전문가(객원상담사)를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바랍니다. 2022. 2. 7. 당진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 1.모집분야 및 인원, 자격요건
※자격요건 중 1개 이상 충족 필요 - 가족상담관련 전공(대학원): 가족(부부)상담, 가족치료, 교육심리(아동·청소년·노인)상담, 가족관계, 정신의학 등 - 관련학과: 상담심리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아동학, 청소년학, 교육학, 사회학 등 - 관련사업: 사회복지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 관련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등의 법률에 의한 각급 학교 등 2.채용일정 및 기타 가. 공고 및 원서접수기간 : 2022.2.7.(월) ~ 2022.2.18.(금) 15:00까지 나. 접수방법 : 이메일(dangjinfc11@hanmail.net) 1) 이메일 접수 후, 담당자와 직접 통화하여야 접수 인정됨 2) 우편접수, 방문접수 받지 않음. 다. 면담일정 : 2022.2.21.(월) ~ 2022.2.24.(목) 중 예정 (*면담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라. 합격자발표 : 개별유선 또는 문자 통보 3.제출서류 -위촉직 가족상담전문가 신청서 1부 -상담관련 졸업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관련 전문 학회 발급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학회 회원 및 가족상담 실무경력 증명 서류 각 1부(해당자에 한함) -상담관련 자격증 및 이수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4.결격사유 가.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 취업제한(「아동복지법」 제29조의 3 제1항) ? 취업제한 내용: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는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아동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 할 수 없음. 나. 노인학대 관련 범죄전력자 취업제한(「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제1항) ? 취업제한내용: 노인학대 관련 범죄전력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노인관련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음. 다.「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의2제2항 ? 제7조제3항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4.활동안내 가. 위촉기간 : 2022.3.1. ~ 2022.12.31. (주말,공휴일 제외) 나. 활동내용 -개인 및 가족상담 진행 / 실적시스템 입력 -상담사례회의, 슈퍼비전, 역량강화교육 참여(필수) 다. 활동비 : 회기 당 소정의 사례비 지급 5.문의 ? 당진시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상담 담당자 041-360-3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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