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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아이돌봄지원사업 전담인력 모집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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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지원사업 전담인력 모집

  • 작성일2021-03-02
  • 작성자정수연
  • 조회수3219
첨부파일

1. 모집분야/근무형태/모집인원/자격요건

모집분야

팀원 : 아이돌봄 전담인력

모집인원

1

자격조건

? 아이돌봄 전담인력(아래조건 중 1개 이상 충족 필요)

-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유치원교사?보육 교사(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아동양육 지원사업 관련 분야 학사 이상 소지자

- 아동양육 지원사업 관련 분야 2년 이상 실무자로 근무 경력 있는 사람

관련사업

<아이돌봄 전담인력>

- 관련사업 : 가족관련 업무(가족상담, 가족교육, 가족문화, 다문화 가족지원, 가족역량강화, 사회복지, 여성가족부 관련기관근무 등) 유치원교사 및 보육교사, 아동양육 지원사업 관련 분야 경력

2. 전형방법

1) 1: 서류전형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최종학력(학위)증명서, 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자격조건 해당자에 한함), 건강가정사 관련 교과목 이수 증명서 류 일체 각 1부씩

- 202132() ~ 310() 평일 오전9~오후5시까지

- E-mail : songyh42@naver.com 접수 및 내방접수

(E-mail접수자는 접수 후 센터에 확인 바람)

- 주소 : 전남 영암군 삼호읍 세가래로 88, 삼호복지회관 2

- 문의 : 061)463-2928~2929, FAX. 061)462-2929

2) 2: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 2021311() 오후4시 예정

3) 최종합격자 (개별통보)

4) 3: 결격사유 확인 및 신원조회, 건강검진결과서

5) 채용불가요건

금치산자·한정치산자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 등기여부를 관할 가정법원을 통해 확인

정신질환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⑦ ?아동복지법? 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기타사항

기재된 사항과 사실이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합격취소 또는 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며, 제 출된 서류는 반환 및 파기합니다.

6) 채용서류의 반환 및 파기

서류반환청구기간 : 채용 확정 이후 14~180

센터에서 고지한 반환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불 합격자의 전자.비전자 채용서류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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