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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나주시가족센터 직원 채용 재공고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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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가족센터 직원 채용 재공고

  • 작성일2022-12-21
  • 작성자김기영
  • 조회수1830
첨부파일

센터 공고 제 2022-13

 

나주시 가족센터 직원 채용 공고


나주시 가족센터에서는 2023년도 통합적 가족복지사업을 

함께 수행 할 성실하고 전문성을 지닌 직원을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2년 12월 21

나주시가족센터장


 

1. 채용 분야 및 인원

채용 분야

직책

인원

담 당 업 무

가족희망드림

지원사업

팀원

1

? 가족 사례관리 사업

? 기타 프로그램 및 관련 행정

다문화자녀 정서지원 및 진로취업지원사업

팀원

1

?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 심리 상담 및 사후관리

? 진로·취업 컨설팅 연계 등

다문화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언어발달

지도사

1

? 다문화자녀 언어 평가 및 교육

? 부모 상담 등


2. 근무 형태

? 근거지침: 2022년 가족사업 안내

? 근무기간: 2023. 1. 1 ~ 2023. 12. 31. (근무 평가에 따라 연속 근무 가능)

? 급 여: 가족센터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에 준함


3. 임용자격 요건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2, 동법 제7조제3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적용 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1.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제3항 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737)

-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71,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28·40(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3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의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의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채용분야 자격기준 (다음 기중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공고일 기준)

채용분야

자 격 기 준

우대사항

가족희망드림

지원사업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건강가정사 또는 사회복지사 소지자

?관련사업 2년 이상 근무 경력자

사례관리 업무 관련 경력자

다문화자녀 정서지원 및 진로취업지원사업

?청소년복지법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 2급 이상인 자

?청소년복지법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 3급 이자 청소년 상담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이자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운전면허 1종 이상 및 운전 가능자

다문화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언어치료학과, 언어병리학과 등 언어발달·촉진학과 전문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졸업예정자 포함)로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관련학과 :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아동학, 청소년학, 노년학, 보육학, 교육학, 상담학, 다문화학 등

관련사업 : 가족관련 업무(가족상담, 가족교육, 가족문화, 다문화가족지원, 가족역량강화, 사회복지, 여성가족부 관련기관 근무 등) 종사 경력

 


4. 시험일정 및 방법

. 응시원서 접수

1) 접수(공고)기간 : 2022. 12. 21. ~ 2022. 12. 26. (09:00~18:00)

2) 접수처 : 나주시가족센터 (전남 나주시 예향로 4075)

3)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등기우편 필수, 26일 도착분 까지)

. 선발방법

1) 1차 서류 심사

? 발표 : 2022. 12. 27. () 11:00

2) 2차 면접 심사

? 심사일 : 2022. 12. 28. () 11:00 (예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 합계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3) 최종 합격자 발표 : 2022. 12. 28. () 16:00

센터 홈페이지 게시 및 최종합격자 개별 통지

센터 사정에 따라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5.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별지서식 제1)

.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각 1(별지서식 제2)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

. (해당자)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성적증명서(건강가정사 해당) 1.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을 제출

최종 합격 후 양성교육 이수(언어발달) 및 추가 제출 서류 있음 (별도 안내)

 


6.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자는 채용자격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 청구하는 경우 본인 확인 후 반환합니다.

(반환 청구 기간은 채용 확정 이후 14일부터 60일까지이며 특수취급우편물을 이용하여 반환하며 반환 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불합격자의 채용서류는 파기함)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등 제출된 서류에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고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서류전형을 위한 제출서류(응시원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등)게시된 소정의 양식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보다 적을 경우 추가 접수를 위해 재공고 수 있습니다.

. 기타 시험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문의 사항


나주시가족센터 061-33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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