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어 교원 3급 이상 자격소지자 우선 ■ 한국어교원양성과정(필수이수시간 120시간) 이수자로서 정부기관 또는 시민사회단체*,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이민자 대상 한국어교육 경력 500시간 이상 확인 가능자 ⋇ “시민사회단체 등”이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에서 부여하는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기관이거나 법인을 말함 ■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이상을 소지하고, 초등학교 교사 2년 이상 경력 확인 가능 자로서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 교원 양성과정(필수 이수시간)을 이수한자 ⋇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은 해당 사항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