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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안내문 게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68호
강동구가족센터에서는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2022년 1월1일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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